후이자 전 LA시의원 위증혐의 벌금·봉사형
건설업자로부터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수감 중인 호세 후이자 전 LA 시의원의 형이 위증 혐의로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가주 연방법원은 6일 연방 대배심과 연방수사국(FBI)에 거짓 증언을 한 살바도르 후이자에게 4250달러의 벌금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살바도르 후이자는 2022년 동생인 호세 후이자로부터 최소 20여 회 현금을 받아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다시 일정 액수를 체크로 돌려주는 등의 돈세탁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월 세금 포탈과 위증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 재판을 기다려왔다. 재판부는 그가 유죄를 인정한 후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비교적 처벌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해당 부패 혐의를 도운 경우 5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한편 후이자 전 의원은 지난해 150만 달러 상당의 수뢰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현재 13년 형을 선고받아 연방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동시에 관련 사건에서 업자의 돈을 시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은 중국계 레이먼드 챈 전 LA시 부시장은 지난 10월 12년형과 44만 달러의 배상 선고받았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벌금 사회 사회봉사 명령 사회 봉사 선고 재판